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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퇴직자 & 무직자

 

Q : 전년도 및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직인 경우에 소득산정 방법은?
A :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으로 전년도 사실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전년도 사실증명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합니다.

 

Q :  전년도 또는 금년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직인 경우의 소득 산정 방법은? 
A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일할계산)

※ 월평균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

 

Q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자격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퇴직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Q :  직장을 퇴사했으나 건강보험이 임의계속 가입자인 경우?
A :  임의계속가입자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의사에 따라 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직장의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해당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Q :  청약신청자는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전년도 퇴사 후 현재 무직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산정 방법과 맞벌이로 볼 수 있는지? 
A :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전년도 1.1.부터 모집공고일 까지의 총소득 / 해당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산정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 또는 ‘0’이 아니라면) 맞벌이로 봅니다.
※ 단, 공공주택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일괄조회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민영 주택과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Q :  전년도 전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A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에는 육아휴직 기간 수령한 급여(회사지급분) 또한 포함합니다.

 

Q :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에는 무직인 경우에 소득산정은? 
A :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퇴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현재 무직자로 인정합니다. 해촉증명서 미제출시 계속적인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전년도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산정하며, 금년도 해촉한 경우에 금년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전년도 월평균소득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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