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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신규취업자 및 이직자

 

Q : 올해 신규취업자이거나 이직한 경우의 월평균소득산정 방법은? 
A : 금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당첨자 증빙서류 제출일자까지도 급여지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 신규취업자이거나 이직한 경우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은?
A :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 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인 경우) 전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전년도 12.31.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이직하지 않았지만 근무하던 직장이 인수합병 / 영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자번호 또는 회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A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직으로 보나, 이직이 아닌 근무하던 직장이 인수합병 /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해 변경되었음을 아래의 방식을 모두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이직으로 보지 않으며, 계속적인 근로자로 보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기존직장의 자격상실일과 변경된 직장의 자격획득일이 동일일자이면서, 
② 분할·합병 전·후 기존직장의 인사발령 공문 또는 분할·합병을 명시하는 공문(상장 업체라면 공시자료 제출), 
③ 재직증명서(당초 재직일이 기재되어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 또는 근로계약서(분할·합병 후에도 당초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를 제출

 

Q :  회사  계열사  내에서  인사발령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번호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A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직으로 보나, 이직이 아닌 계열사 내 인사발령임을 아래의 방식을 모두 증빙한다면 계속적인 근로자로 보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기존직장(A)의 자격상실일과 변경된 직장(B)의 자격 획득일이 동일일자이면서, 
② 기존직장(A)에서 변경된 직장(B)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을 증명하는 인사발령 공문 등 
③ 변경된 직장(B)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기존직장(A)의 재직일이 포함되어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를 제출 

 

Q :  신규취업자(금년도, 전년도) 및 이직자(금년도, 전년도)로서 일부기간만 근무하였으나 성과급, 상여급 등을 받은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은?
A :  현재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다면,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성과급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근무한 일부기간 중에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반기별 1회 또는 매년 1회 주기로 지급되어 특정월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여가 정기적, 반복적인 성격의 상여금임을 증빙된다면, 이를 지급주기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별도 합산합니다.
※ 반기별 수령하는 성과급은 해당 성과급 / 6, 년 1회 수령하는 성과급은 해당성과급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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