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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지식] 청약에서 부양가족수 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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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3명
※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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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5명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소형·저가 주택 소유 시 → 무주택 인정 + 부양가족 제외(소형·저가 아닐 시 부양가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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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4명
※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등본 기재(등본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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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3명
※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경우 부양가족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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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5명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세대원이라면 직계존속 부양가족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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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7명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고 세대주인 경우 동일 주민등록 직계존속 부양 시 부양가족 인정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장점을 살린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략.
2.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당첨 확율 높은 특공 선택하기.
3.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청약전략.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실현하는 모두의 청약 카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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