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특공 소득요건

 

2024년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20%은 신생아 출생 세대에 우선 배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출생우선이 20%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은 건강보험 공단 보수월액으로 소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1. 직장가입자(사업장 재직 근로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ㅇ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증명”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발생
하는 경우에,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ㅇ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해당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혹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
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ㅇ 전년도 전직(이직)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ㅇ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를 징구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2.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ㅇ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혹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ㅇ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근로소득 + 
배당소득)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ㅇ 금년도에 개업한 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ㅇ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원본을 재직기간(위촉증명서 등으로 증빙)으로 나누어 산정.
 발급대상자 아닐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금액) 
혹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ㅇ 일용근로 소득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민영에 한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민영에 한함)

 

5.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내용

Q : 소득산정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A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2항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구원수 산정시 태아 또한 포함됩니다. 


Q : 현재 미혼이며, 자녀도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과 언제부터 함께 살아야 60㎡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할 수 있나요? 
 
A : 단독세대인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60㎡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지?
 
A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5년의 납부실적이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하며,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도 포함됩니다.
* 2022년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3, 2015, 2017, 2019, 2022년도에 
각각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자격 인정

Q : 미성년 시절 납부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도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볼 수 있나요? 

A : 「소득세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
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시절의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의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
소득 및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외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 :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A :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Q : 계속적인 근로자의 소득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서, 계속적으로 해당 직장에 재직한 경우)
 
A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항목 ‘총급여액’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의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일부기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재직한 것으로 보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 및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직인 경우에 소득산정 방법은?
 
A :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으로 전년도 사실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전년도 사실증명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합니다.

Q : 전년도 또는 금년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직인 
경우의 소득 산정 방법은? 
 
A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일할계산)
※ 월평균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일수) * 30


Q : 전년도 전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A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에는 육아휴직 기간 수령한 급여(회사지급분) 또한 포함합니다.


Q :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에는 무직인 경우에 소득산정은? 

A :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퇴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현재 무직자로 인정합니다. 해촉증명서 미제출시 
계속적인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전년도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산정하며, 금년도 해촉한 경우에 금년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전년도 월평균소득으로 추정합니다. 


Q :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휴직중인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은? (전년도 기간 휴직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복직하지 않은 경우)

A : 전년도 전(全)기간 휴직하고 현재에도 복직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전 정상재직한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휴직 전 
정상재직한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하고 금년도 복직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에는 근무중인 경우의 
월평균소득산정은? (전년도 전체기간 휴직 후, 금년도 복직한 경우)

A : 금년도 복직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금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직인날인)”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가기간 명기)”를 제출하여 복직이후 정상재직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정상재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 일부 기간 육아휴직자의 월평균소득산정? 

A :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정상재직기간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포함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단, 출산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등에서 급여지원/보전 받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 기간 또한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전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휴가기간 명기된)”를 제출하여 정상재직기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에 육아휴직은 하지 않았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A : 출산휴가(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재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단, 출산휴가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

Q :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 되나요?

A :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치 않습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에는 무직자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수령한 급여(회사지급) 또한 총소득에 포함합니다.

Q : 올해 신규취업자이거나 이직한 경우의 월평균소득산정 방법은?

A : 금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당첨자 증빙서류 제출일자까지도 급여지급이 발생하지 않았
다면,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
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 신규취업자이거나 이직한 경우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법은?

A : (연말정산 이후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
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인 경우) 전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전년도 12.31.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계속적인 사업자의 소득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금액을 사업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신고기간 미도래 등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빙 방안은?

A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나, 
신고기간 미도래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신규사업자는 
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를 발급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거나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
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③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
표준금액을 해당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적용 전 매출과세표준 합계(9번) - 매입대상금액 합계(17번)} / 
사업기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로부터 기산함, 매출세액이 아닌 매출금액 기준)

Q :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기준소득월액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국민연금을 가입해도 인정이 되나요?

A : 청약의 적격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가입한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산정 자료로 인정이 불가
합니다. 
※ 국인연금 가입일은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확인

Q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이전인데, 예정신고 금액도 인정이 되나요?

A : 일반사업자의 경우, 1~3월, 7~9월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상 과세표준금액을 신고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금액은 매출과세표준 – 매입과세표준로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신고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 – 공제세액의 합계로 산정

Q : 전전년도 사업개시를 하고 전년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국민
연금 또는 부가가치세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 전전년도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성실히 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서류(국민
연금, 부가가치세 등)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간주

Q : 사업자를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폐업하고 현재 무직인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은?

A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면 무직자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전년도 1월 1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 금년도 폐업자의 금년도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추정한 월평균소득으로 추정

Q : 학원강사로 근무중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A : 고용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위촉장 제출 필요)

Q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경우 월평균소득산정? (근로소득 + 사업소득) 

A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 
모두 증빙하여야합니다. 
* 월평균소득 = (사업소득/사업기간) + (근로소득/근로기간)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㉓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㉑총급여


Q : 자산기준 산정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그 대상이 되나요?

A : 자산기준은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도 예외없이 자산
기준의 산정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
기준 산정시에는 그 대상이 됩니다.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장점을 살린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략.
2.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당첨 확율 높은 특공 선택하기.
3.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청약전략.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실현하는 모두의 청약 카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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