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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구 분 | 주 요 내 용 |
가입 대상자 |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우대이율 기준 】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청년주택 드림대출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
증빙서류 |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모두의 청약 단톡방(비번 : 1101)
https://open.kakao.com/o/gYXT52Df
수도권 아파트 분양 청약 정보 교류방(모청)
1101,동탄분양,동탄남은분양,동탄2신도시,동2,동탄,경기남부,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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