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자 (나이) 19~34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40% 소득공제
청년주택
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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