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소득 관련 Q&A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소득입증 제출서류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근로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임대운영센터 비치)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 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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