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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무순위 줍줍 청약 자격 총정리
이번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무순위 세대 검정 네모 표시
다자녀 및 기관특공(장애인) 청약 자격
다자녀 및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이 되어야 함.
화성시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일반 공급
화성시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가능함.
재당첨 제한 : 10년
전매 제한 : 5년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5년간 전매 가 금지됩니다 단.( ,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거주 의무 : 5년
「주택법」제57조의2 1제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 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써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 숲 평면도
동탄역 유림노르웨이 숲 아파트 점등식 영상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무순위 줍줍 Q&A
Q : 1주택자 처분 서약으로 청약 가능한가요? |
A :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
Q : 외국인 청약 가능한가요? |
A : 내국인만 청약 가능합니다. |
Q : 지금 전입 하면 청약 가능한가요? |
A : 8월 12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화성시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
Q :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가요? |
A :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A : 일반공급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Q :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A :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Q : 당첨 되면 바로 거주해야 하나요? |
A : 거주의무가 있어서 바로 입주해야 합니다. |
Q : 1순위 제한자도 청약 가능하가요? |
A :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 가능합니다.(재당첨 제한 기간이신분은 안됩니다.) |
Q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요? |
A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자격이 되시면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
Q : 청약은 어디에서 하나요? |
A :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합니다. |
Q : 누가 살던 집인가요? |
A : 아무도 입주 하지 않은 새집입니다. |
https://cafe.naver.com/dtapt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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