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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왔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 숲 아파트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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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

미분양 세대에 대해  과거 건설사에서 먹는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님이 증명 되었네요.

[경기도 화성]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부적격 7세대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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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부적격 7세대의 향방은???

[경기도 화성]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부적격 7세대의 향방은??? 최근 경인일보 4월 15일자로 "억대 웃돈 붙은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숲' 부적격 잔여 물량 시행사가 자체 처리"라는 제목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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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의3에 의거해서 계약취소된 세대를 재공급합니다.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 등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택단지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  
       2.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주택이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⑥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을 위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의 당초 분양가격,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른 매입비용 및 지급금액,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들어간 법률 자문 비용, 홍보비ㆍ인건비 등의 부대경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재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ㆍ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 5. 28.>  
       ⑧ 사업주체는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2021. 5. 28.>  
        [전문개정 2019. 8. 16.]

그래서 다자녀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이 취소되면 다자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서 공급, 일반으로 당첨된 물량은 일반 무순위 추첨을 통해 공급이 됩니다.

화성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다 넣어도 될 만큼 후회 없는 선택이 될꺼라 생각이 됩니다.

 

재당첨제한 : 10년

전매제한 : 5년

거주의무 : 5년

 

2018년 경쟁률과 커트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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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30008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계약취소주택)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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