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자연앤푸르지오 (공공분양) 무순위 줍줍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시세 차익이 수억원 기대되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자연앤 푸르지오는 오는 7월 11일 무순위 사후 청약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 준공된 공공분양 아파트로 계약 이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잔여물량이 나왔다.
모집가구는 전용 59B㎡ 단 한가구로, 분양가는 3억2760만원이다. 분양 당시 가격과 같다. 발코니 확장비(660만원)도 분양 당시와 가격이 동일하다.
이미 입주 단지로 이번 줍줍 물량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 없이 두 달여 동안 분양가 전액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 계약일인 오는 7월 21일로 계약금 10%인 3276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132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후 입주 마감일인 9월 21일 전까지 잔금 2억3984만원을 내고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5500만원도 인수해야 한다.
인근 민간아파트인 ‘힐스테이트 황금산’(2015년 준공) 전용면적 59㎡형이 7억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어 줍줍 물량 당첨자는 분양가의 두 배를 뛰어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싼만큼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청약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순위 청약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당첨자는 10년간 당첨 제한도 받는다.
분양 관계자는 “최초 입주자 선정일(2019년 8월 8일)부터 4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거주 의무도 1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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