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분양일정(정보) 미리보기(고덕41BL)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제일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제일풍경채`가 후속 단지를 공급한다.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환경을 갖춰 공급 전부터 주목된다. 제일건설은 7월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A41블록에서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9개 동에 총 877가구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 위주로 75A타입 138가구, 84A타입 450가구, 84B타입 150가구, 84C타입 13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17년 분양한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센트럴`은 77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 청약에만 무려 6만5003명이 몰려 경쟁률 84.09대1을 기록했다. 역대 고덕신도시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단지 앞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고덕신도시 내 유일한 특목고와 국제학교가 예정된 에듀(예정) 중심에 들어서 최고의 학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생활환경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BRT 정류장을 통해 고덕신도시 내 이동은 물론 광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서정리역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앞으로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인근에 도서관, 박물관, 예술의전당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뒤편에 약 67만㎡ 규모로 함박산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탁월한 입지환경을 갖췄다.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삼성 평택산업단지가 있고,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평택 브레인시티와 고덕신도시 행정타운까지 가까워 직주근접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3-4에 7월 개장할 예정이다.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분양일정(예정)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입주자모집공고 : 2020-07-10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사이버 모하 오픈 : 2020-07-10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특별공급 신청일 : 2020-07-20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1순위 신청일 : 2020-07-21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당첨자 발표일 : 2020-07-28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계약일 : 2020-08-XX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입주예정일 : 2023.01
변경된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모델하우스 오픈 7월 17일
특별공급 청약 7월 28일
1순위 청약 7월 29일
2순위 청약 7월 30일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홈페이지 : www.gd2-jeil.co.kr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edu 공급방식 및 전매제한
85제곱미터이하 : 가점75%, 추첨25%
85제곱미터초과 : 가점30%, 추첨70%
전매제한 : 3년
구분 | 일자 |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20.07.10.(금) | 일간신문 및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홈페이지 (www.gd2-jeil.co.kr) |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예정) | 2020.07.10.(금) | 경기도 평택시 죽택동 623-4번지 ※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일시(예정) | 2020.07.20.(월)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견본주택 청약 가능(사전예약 필수)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예정)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2020.07.28.(화)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정부의 부동산 정책(2020.06.17.) 변경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주택법」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
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재당첨제한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변경(기관추천 특별공급에 해당)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 6개월 |
재당첨제한 | 미적용 |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1.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2.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
담보인정비율(LTV) | 70% | 50%(향후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부채상환비율(DTI) | 70% | 50%(향후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출보증 | 세대당 2건 | 세대당 1건 |
자금조달계획서 | 미해당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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