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이 20.5.27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hwp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