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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이 되면 분양권 매매가 불가하니, 갈길을 잃은 돈 들이 어디로 갈찌
정말 초강력 대책이네요.
분양권 매매로 수익 올리던 부동산도 힘들어질테구요.
● 전매제한기한 강화 관련 ● 1. 변경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금지 2. 적용지역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곳은 성장관리권역에서 다시 포함되므로 수도권전체라고 보면됨 3. 적용시기 - 20. 8월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완료예정 ※ 그전 대책들처럼 시행 후 입주자공고 단지 적용 그전 분양권 소급적용 X 4. 미적용 - 재개발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제외 분양권, 기존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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