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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이 되면 분양권 매매가 불가하니, 갈길을 잃은 돈 들이 어디로 갈찌
정말 초강력 대책이네요.

분양권 매매로 수익 올리던 부동산도 힘들어질테구요.

● 전매제한기한 강화 관련 ●

1. 변경내용
-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금지

2. 적용지역
-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곳은 성장관리권역에서 다시 포함되므로 수도권전체라고 보면됨

3. 적용시기
- 20. 8월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완료예정
※ 그전 대책들처럼 시행 후 입주자공고 단지 적용
그전 분양권 소급적용 X

4. 미적용
- 재개발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제외 분양권, 기존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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