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조정대상지역 규제내역(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해당된다. 이곳은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 청약과열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03/01 - [금융정보/부동산금융] - [부동산금융] LTV, DTI, DSR 간단 용어정리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 +10% p, 3주택자이상 기본세율 + 20% p 가산적용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 제외 예시>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제외)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팔경우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2)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주택을 3년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를 공제되었으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10년이상 보유한 주택 2020년6월말까지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됩니다.
(3)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내 1세대1주택은 9억이하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
단, 양도가액 9억초과시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4) 분양권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은 50%가 적용됩니다.
(5) 강화된 LTV, DTI 규제비율 적용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서민실수요자는 LTV 70%, DTI 60%,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LTV 60%, DTI 50%, 주택담보대출1건 이상 보유시 LTV 50%, DTI 40%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여부 상관없이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적용되며(2019년12월23일),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금지(2019년12월17일) -2019년12월16일 update
이주금, 중도금 대출에는 DTI적용이 배제됨
(6) 청약제도 개편
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으로 강화
② 민영주택공급 시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가점제 비율향상 ( 85 ㎡ 이하는 75%, 85㎡ 초과는 30% 적용)으로 가점제 적용 확대
③ 가점제 당첨된자,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적용 배제
④ 미계약분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시에 가점제 우선 적용
(7) 지방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기존에는 수도권 민간택지에만 전매제한기간 설정근거있었으나, 지방까지 확대
(8)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청약자 보호제도 개선 추진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적용하며, 거주자 우선분양을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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