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파헤치기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는 편리한 교통여건과 우수한 생활편의시설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분당선, 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인 수원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다. 올해 개통예정인 수인선과 오는 2021년 착공예정인 수원발 KTX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원~양주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도 향후 이용 가능해진다. 영동고속도로와 수원문산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서수원버스터미널도 이용할 수 있다. 


교육 시설로는 단지로부터 반경 1km 안에 수원초등학교와 화서초등학교, 수원여자고등학교, 숙지초등·중·고등학교가 있다. 근처 생활편의시설로는 CGV영화관, AK플라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KCC몰(예정)이 있으며 수원역 최대 상권인 로데오거리도 있다. 경기도청, 수원시민회관,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도 가깝다. 단지 근처에 팔달공원, 서호공원, 숙지공원도 있다. 


재개발 호재도 있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지역은 극심한 슬럼화를 겪은 데다 뉴타운 건설사업이 중간에 여러차례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이 지역 일대가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주요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다. 수원역에서 KTX나 기차를 타면 서울역까지 40분 정도 걸린다. 또한 버스를 이용하면 사당 및 강남권(강남, 양재, 수서, 잠실)으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원주민 분양가와 비교해도 저렴하다는 평가다. 일반물량 분양가는 원주민 분양가보다 3.3㎡당 300만~400만원 비싼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분양가는 원주민 분양가보다 3.3㎡당 80만~180만원 정도만 높다. 


원주민 분양가는 3.3㎡당 1100만~1200만원이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2억7460만~3억2910만원 △74㎡ 3억1340만~3억7510만원 △84㎡ 3억3910만~4억500만원이다. (일반 분양가 3.3㎡당 분양가 1280만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D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원주민 분양권은 74㎡ 단지에 프리미엄(피)이 1억5000만~1억6000만원 정도 붙었다"며 "일반물량 분양가가 원주민 분양가보다 2000만~3000만원 높으니까 당첨되면 1억원 이상은 버는 셈"이라고 말했다.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분양 일정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분양가

지난번에 일반 공급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었는데요.

특별공급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03/08 - [부동산정보/경기도] - [경기도 수원]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1순위 청약자격, 일반분양일정(공공분양)


이제 본격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점수 계산을 잘못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부적격 처리 됨과 청약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필히 정확하게 점수와 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모두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6개월 6회 조건을 충족해야 하구요.

자산 및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소득조건을 충족하셨나요 그럼 이제 점수 계산을 해야겠죠.

공공분양이라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한번 쓸수 있는 특별공급을 놓쳐서는 아니됩니다.


74형의 경우 현재 P가 1억이라고 하는데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넣어야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재혼의 경우 재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어야 기존 자녀까지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 글을 보시고 정확히 청약을 넣으셔서 꼭 당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특공 자격이 되지 않아 넣을 수가 없네요.


2019/03/08 - [부동산정보/경기도] - [경기도 수원]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1순위 청약자격, 일반분양일정(공공분양)


그리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이 가능하나 특별공급간에는 중복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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