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
1. 공고일 : ‘20. 02. 28.(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 세부지역(시‧군‧구) | 적용기간 | 선정사유 | |
수도권 (5개) | 경기 | 양주시 | '20.01.05 ~ '20.06.30 | ④ |
평택시 | '18.06.01 ~ '20.08.31 | ③,④ | ||
화성시(동탄2 제외) | '18.06.01 ~ '20.07.31 | ④ | ||
안성시 | '16.10.17 ~ '20.08.31 | ②,④ | ||
인천 | 중구 | '18.10.01 ~ '20.07.31 | ④ | |
지방 (30개) | 부산 | 부산진구 | '19.03.05 ~ '20.08.31 | ②,③,④ |
영도구 | '19.03.05 ~ '20.05.31 | ④ | ||
기장군 | '19.02.01 ~ '20.05.31 | ④ | ||
대구 | 서구 | '20.02.05 ~ '20.07.31 | ④ | |
달성군 | '18.09.01 ~ '20.08.31 | ②,④ | ||
울산 | 남구 | '19.08.05 ~ '20.04.30 | ④ | |
강원 | 고성군 | '20.03.05 ~ '20.08.31 | ③ | |
강릉시 | '19.08.05 ~ '20.05.31 | ④ | ||
춘천시 | '19.04.05 ~ '20.08.31 | ②,④ | ||
원주시 | '18.04.01 ~ '20.08.31 | ②,④ | ||
동해시 | '17.11.01 ~ '20.08.31 | ②,④ | ||
충북 | 증평군 | '20.02.05 ~ '20.08.31 | ①,②,③,④ | |
청주시 | '16.10.17 ~ '20.07.31 | ④ | ||
충남 | 당진시 | '18.09.01 ~ '20.08.31 | ②,④ | |
서산시 | '17.12.01 ~ '20.08.31 | ②,④ | ||
천안시 | '17.02.01 ~ '20.05.31 | ④ | ||
전남 | 목포시 | '19.12.05 ~ '20.06.30 | ④ | |
영암군 | '18.10.01 ~ '20.08.31 | ②,④ | ||
경북 | 영천시 | '18.11.01 ~ '20.08.31 | ②,④ | |
구미시 | '17.09.01 ~ '20.08.31 | ②,④ | ||
김천시 | '16.12.01 ~ '20.08.31 | ②,④ | ||
경주시 | '16.11.04 ~ '20.08.31 | ②,④ | ||
포항시 | '16.10.17 ~ '20.07.31 | ④ | ||
경남 | 양산시 | '18.07.01 ~ '20.08.31 | ②,④ | |
통영시 | '18.01.01 ~ '20.08.31 | ②,④ | ||
김해시 | '17.08.01 ~ '20.08.31 | ②,④ | ||
사천시 | '17.06.01 ~ '20.08.31 | ②,④ | ||
거제시 | '17.02.01 ~ '20.08.31 | ②,④ | ||
창원시 | '16.10.17 ~ '20.08.31 | ②,④ | ||
제주 | 서귀포시 | '19.10.05 ~ '20.08.31 | ②,④ |
* ’20.0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및 ③미분양우려 지역은 23개(적용기간 : 2020.08.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이 12개로 총 35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ㅇ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ㅇ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4. 예비(사전)심사 안내
예비심사 | 사전심사 |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 ㅇ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ㅇ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
(심사제외대상) ㅇ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정비사업 ㅇ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ㅇ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 (심사제외대상) ㅇ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ㅇ정비사업 ㅇ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ㅇ예비심사 대상 ㅇ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ㅇ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ㅇ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 심사대상
예비심사 | 사전심사 |
ㅇ부지매입 前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 ㅇ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
(신청인) ㅇ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예정자 변경 시 (A→ B→ C) : 최종 사업 예정자(C) ㅇ신탁 사업 : 위탁자 ㅇ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등),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ㅇ주택조합 :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 (신청인) ㅇ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
□ 심사신청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內 |
| 심사대상 구분 |
| 조치사항 |
“토지매입 단계” |
| 예비심사 대상 | | ①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②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
|
|
| ||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 사전심사 대상 | | ①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 | 내용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 |
| ||
예비 (사전)심사 | 신청 |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
․심사대상 여부 확인 | ||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 ||
| ||
심사 |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 |
| ||
결과통지 | ․심사결과 통지 |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0년 02월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참고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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