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0. 02. 28.()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

세부지역()

적용기간

선정사유

수도권

(5)

경기

양주시

'20.01.05 ~ '20.06.30

평택시

'18.06.01 ~ '20.08.31

,

화성시(동탄2 제외)

'18.06.01 ~ '20.07.31

안성시

'16.10.17 ~ '20.08.31

,

인천

중구

'18.10.01 ~ '20.07.31

지방

(30)

부산

부산진구

'19.03.05 ~ '20.08.31

,,

영도구

'19.03.05 ~ '20.05.31

기장군

'19.02.01 ~ '20.05.31

대구

서구

'20.02.05 ~ '20.07.31

달성군

'18.09.01 ~ '20.08.31

,

울산

남구

'19.08.05 ~ '20.04.30

강원

고성군

'20.03.05 ~ '20.08.31

강릉시

'19.08.05 ~ '20.05.31

춘천시

'19.04.05 ~ '20.08.31

,

원주시

'18.04.01 ~ '20.08.31

,

동해시

'17.11.01 ~ '20.08.31

,

충북

증평군

'20.02.05 ~ '20.08.31

,,,

청주시

'16.10.17 ~ '20.07.31

충남

당진시

'18.09.01 ~ '20.08.31

,

서산시

'17.12.01 ~ '20.08.31

,

천안시

'17.02.01 ~ '20.05.31

전남

목포시

'19.12.05 ~ '20.06.30

영암군

'18.10.01 ~ '20.08.31

,

경북

영천시

'18.11.01 ~ '20.08.31

,

구미시

'17.09.01 ~ '20.08.31

,

김천시

'16.12.01 ~ '20.08.31

,

경주시

'16.11.04 ~ '20.08.31

,

포항시

'16.10.17 ~ '20.07.31

경남

양산시

'18.07.01 ~ '20.08.31

,

통영시

'18.01.01 ~ '20.08.31

,

김해시

'17.08.01 ~ '20.08.31

,

사천시

'17.06.01 ~ '20.08.31

,

거제시

'17.02.01 ~ '20.08.31

,

창원시

'16.10.17 ~ '20.08.31

,

제주

서귀포시

'19.10.05 ~ '20.08.31

,



* ’20.02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및 미분양우려 지역은 23(적용기간 : 2020.08.31.까지), 상기 ①∼③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모니터링 필요지역이 12개로 35개 지역 선정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4. 예비(사전)심사 안내

예비심사

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최초 또는 추가로 사업부지(본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

토지매입단계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예정자

토지 매입 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비심사 제외대상인 경우 포함)

(심사제외대상)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주체 변경 시 최종 사업주체의 최초 변경승인일 이후 매입 부지

 

(심사제외대상)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예비심사 대상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

주거전용면적 50m2 이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상의 총 세대수(주택 및 오피스텔 합계) 기준

심사대상

 

예비심사

사전심사

부지매입 예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매입 가능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의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예비심사 대상이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심사 완료일 전에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등기원인일자 기준)하는 경우에는 분양보증(PF보증 포함) 거절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후, 유효기간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가능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심사가 유보 될 수 있음

 

 

(신청인)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최종 사업예정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예정자 변경 시 (ABC) : 최종 사업 예정자(C)

신탁 사업 : 위탁자

단일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 오피스텔 건축주 :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주택조합 :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

(신청인)

PF보증 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예정자

(신탁사업의 위탁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포함)

심사신청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미분양관리지역

 

심사대상 구분

 

조치사항

토지매입 단계

 

 

 

 

 

 

 

 

 

 

 

 

 

예비심사 대상

토지매입단계: 예비심사

분양보증 본심사 단계: 재평가

 

 

 

토지매입 완료” &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대상

분양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절차

내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매월말 공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

예비

(사전)심사

신청

업무거래등록 (관할 영업지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류(심사신청서, 토지조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심사

5 영업일 내 심사완료

(3 영업일 내 연장 가능)

결과통지

심사결과 통지



 

* 참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00228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참고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