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한 달안에 30일 넘기면 500만원 과태료



부동산 매매계약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2월 21일부터는 실거래가 신고는 한 달안에 마무리 해야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이 된 날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계약이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계약을 신고했을 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거래계약 깨져도 30일 내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만일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를 할 시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가 신고 가이드] 부동산 직거래 후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거래 후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지는 주체는 매매당사자와 중개업소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해 거래한 경우 계약서를 대리 작성한 중개업소가 실거래가 신고도 하지만 직거래일 때는 매매당사자가 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거래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이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한다.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개인 간 거래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서명으로 한다. 계약서 신고 확인과 필증을 발급받아 출력하고 등기신청을 하면 실거래가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방문 신고 시에는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증을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http://rt.molit.go.kr/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부동산 실거래가 어플


http://rt.molit.go.kr/new/app/app.do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