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20일(목)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 서울(%) : (7.1주) 0.02 (3주) 0.01 (11.3주) 0.10 // (12.3주) 0.20 (1.4주) 0.02 (2.3주) 0.01
경기(%) : (7.1주) -0.05 (3주) -0.01 (11.3주) 0.13 // (12.3주) 0.18 (1.4주) 0.20 (2.3주) 0.42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再확대되고 있다.
* 주간변동률(%, 12.3주→2.3주) : (수원) 0.44→1.81 (구리) 0.12→1.03
(화성) 0.26→0.82 (용인) 0.51→0.76 (안양) 0.29→0.44 (의왕) 0.56→0.38
<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
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위원회, 3.2 시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9억원 이하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
* 全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ㅇ (현행) 6억원 (= 10억원 X 60%)
ㅇ (개선) 4.8억원 (= 9억원 X 50% + 1억원 X 30%)
※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②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2.21~)’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8~2.20)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한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19.12.4주~’20.2.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
* (2지역) 성남 민간택지,(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금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非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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