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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신청방법, 갈아타기


2017/03/29 - [배우] - 배우 이수경 프로필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 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입니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을 권장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한 소개였구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요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 (금리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다만, 실제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1.95

2.05

2.15

2.2

전자약정

1.85

1.95

2.05

2.1

은행 창구 신청

1.95

2.05

2.15

2.2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안심전환대출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


※ 다만,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 신청접수 기간(2019.9.16일 ~ 2019.9.29일)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① 최대 LTV : 전 지역 70%

② 최대 DTI : 전 지역 60%

③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다음 ①, ②, ③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 적용


안심전환대출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심전환대출 상환방식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안심전환대출 소득증빙방법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근로소득자의 연소득 산정 특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한 인정소득 적용 가능

하단의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다만, 별도 연소득 한도(5,000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 인정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인정·증빙소득과 합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정·증빙소득과 합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Q&A



안심전환대출 신청 체크리스트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www.hf.go.kr/index_re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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