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기] 한국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금리, 대출자격, 소득한도

주택 담보 대출 중 가장 금리가 저렴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75 2.85 2.95 3.00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20 2.30 2.40 2.4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45 2.55 2.65 2.70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2. 디딤돌 대출 자격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3. 디딤돌 대출 상품 구조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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