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기] 절세 금융 상품 종류, 가입대상, 가입한도
재테크의 기본중의 기본은 세테크입니다.
아무리 수익율이 좋다고 해도 세금을 많이 낸다면 수익율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절세 금융상품 종류와 가입대상, 가입한도등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 주요판매회사 | 구분 | 세세혜택 | 가입대상 | 가입한도 | 근거법령 |
ISA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비과세 |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만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18 |
비과세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비과세 |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과세 제외 | 제한없음 | 총 3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
연금저축 (보험/펀드)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세액공제 | 납입금액(퇴직연금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1. 50세 미만 최대 400만원 (최대 700만원) 2. 50세 이상 최대 600만원 (최대 900만원) |
소득세법제59조의 3 |
퇴직연금 |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세액공제 |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
1)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자 2)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3)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
연간18백만원(연금저축 및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 * 만기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별도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은행 (우리,기업, 농협,신한, 하나,국민, 부산,대구,경남) |
소득공제 |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
금액제한없음 (단, 총1500만원 납입후에는월 50만원으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
보험사 | 비과세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제한없음 | 금액제한없음 |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
보험사 | 비과세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제한없음 | 월150만원 |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저축성보험 (기타) |
보험사 | 비과세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제한없음 | 총1억원(‘17.4.1부터 체결한 계약) 총2억원(‘17.3.31까지 체결한 계약) |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회사 | 비과세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65세 이상자,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총5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
조합 출자금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
비과세 | 배당소득 비과세 | 조합원 | 총1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
조합 예탁금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
세금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단, 농특세 1.4% 과세) |
조합원 | 총3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및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
연간 24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 |
장병내일 준비적금 |
은행 우정사업본부 |
비과세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은행별 월 20만원 이하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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