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기] 절세 금융 상품 종류, 가입대상, 가입한도

재테크의 기본중의 기본은 세테크입니다.

아무리 수익율이 좋다고 해도 세금을 많이 낸다면 수익율이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절세 금융상품 종류와 가입대상, 가입한도등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주요판매회사 구분 세세혜택 가입대상 가입한도 근거법령
ISA 은행
증권사
보험사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2백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 만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연간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18
비과세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비과세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과세 제외 제한없음 총 3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연금저축
(보험/펀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세액공제 납입금액(퇴직연금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가입대상)
제한 없음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1. 50세 미만 최대 400만원 (최대 700만원)

2. 50세 이상 최대 600만원 (최대 900만원)
소득세법제59조의 3
퇴직연금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세액공제 개인형 IRP 또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에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
1)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된 직장근로자로서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준비하려는 자
2) 직장이동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IRP 계좌로 운용하려는 자
3)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
연간18백만원(연금저축 및 다른 퇴직연금과 합산)
* 만기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은 별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주택청약
종합저축
은행
(우리,기업,
농협,신한,
하나,국민,
부산,대구,경남)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금액제한없음
(단, 총1500만원 납입후에는월 50만원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사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제한없음 금액제한없음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월적립식)
보험사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제한없음 월150만원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
(기타)
보험사 비과세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중도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제한없음 총1억원(‘17.4.1부터 체결한 계약)
총2억원(‘17.3.31까지 체결한 계약)
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비과세
종합저축
전 금융회사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65세 이상자,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총5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조합
출자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 총1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예탁금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세금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단, 농특세 1.4% 과세)
조합원 총3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농협, 수협
산림조합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및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
연간 24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
장병내일
준비적금
은행
우정사업본부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은행별 월 20만원 이하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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