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2022.11.14부터~)
정부와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가 자동 해제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많은 서울의 경우 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규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인접지역은 집값이 높은데다 신도시·재개발 등 개발 사업이 많아 해제가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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