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양도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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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

3

4

5

6

7

8

9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70%, 1~2: 기본세율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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