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주 택 명 : 사상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20번지 일원


○ 배정내역 : 총 41세대(예비123세대) - 첨부파일 참고 


○ 신청자격 : 공고일(2020. 3. 27. 예정)일 현재 부산시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장애인


○ 신청기간 : 2020. 3. 20. ~ 3. 31.


○ 입주자 모집공고 : 2020. 3. 27. 예정


○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부산시 기관추천일: 2020. 4. 2. 18시 예정 (해당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에게 문자로 알림)


○ 특별공급 신청일 : 2020. 4. 6. 08:00~17:30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 안내 분양 사무실 문의☎ 1600-6882


-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를 하여야만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로 추천받은 세대도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을 하여야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예비)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고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해 부여됩니다.(단, 탈락자는 타 공급처 재신청 가능)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자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일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20.03.27()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0.04.06.()

한국감정원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2020.04.14.()

한국감정원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계약체결

2020.04.27.().~29()

(3일간)

사상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 견본주택전시관

입주

2023.06(예정)

 


특별공급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7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

으로 함.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필요없음

-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세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7예정]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제외임)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기간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로 선정된 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2020.04.06.() 예정]에 반드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기타 유의사항

주택건설지역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

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

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1건만 신청가능하며, 1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

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

두 무효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

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공급금액, 재당첨제한,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59

74

79

8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4

6

5

1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4

6

5

18

중소기업근로자

3

4

6

5

18

장애인

7

8

13

13

41

 

16

20

31

2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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