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주 택 명 : 사상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20번지 일원
○ 배정내역 : 총 41세대(예비123세대) - 첨부파일 참고
○ 신청자격 : 공고일(2020. 3. 27. 예정)일 현재 부산시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장애인
○ 신청기간 : 2020. 3. 20. ~ 3. 31.
○ 입주자 모집공고 : 2020. 3. 27. 예정
○ 신청장소 및 문의 : 신청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부산시 기관추천일: 2020. 4. 2. 18시 예정 (해당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에게 문자로 알림)
○ 특별공급 신청일 : 2020. 4. 6. 08:00~17:30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 안내 분양 사무실 문의☎ 1600-6882
-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를 하여야만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로 추천받은 세대도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을 하여야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예비)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고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해 부여됩니다.(단, 탈락자는 타 공급처 재신청 가능)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자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일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예정) | 2020.03.27(금) |
|
특별공급 청약접수 | 2020.04.06.(월) | ㆍ한국감정원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 |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 2020.04.14.(화) | ㆍ한국감정원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 |
계약체결 | 2020.04.27.(월).~29(화) (3일간) | ㆍ사상중흥S클래스 그랜드센트럴 견본주택전시관 |
입주 | 2023.06(예정) |
|
특별공급자격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7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
으로 함.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 필요없음 |
-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7예정]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세대 1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제외임)
-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
Ⅲ.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간추천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우선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로 선정된 자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2020.04.06.(월) 예정]에 반드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
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
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
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단,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
두 무효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
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 공급대상 주택형 등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
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
| 59㎡ | 74㎡ | 79㎡ | 84㎡ | 합 계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3 | 4 | 6 | 5 | 18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3 | 4 | 6 | 5 | 18 | |
중소기업근로자 | 3 | 4 | 6 | 5 | 18 | |
장애인 | 7 | 8 | 13 | 13 | 41 | |
| 16 | 20 | 31 | 28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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