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주택홍보관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71, 원영크레온 207호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
구분 | 일자 | 참고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03.20.(예정) |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 |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 2020.03.27.(예정) | 당사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ouse/2020/ansan) | |
특별공급 접수일자 | 인터넷 청약 | 2020.03.30.(예정) 08시 ~ 17시30분 | 청약감정원 인터넷청약 (http://www.applyhome.co.kr) ※ 全 은행 가입자 |
견본주택 방문청약 | 2020.03.30.(예정) 10시 ~ 14시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2020.04.07.(예정) | 청약감정원 홈페이지 (http://www.applyhome.co.kr) | |
계약 기간 | 2020.04.20. ~ 2020.04.22.(예정) | 당사 견본주택: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번지 | |
※ 2018.5.4.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복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10:00~14:00)가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접수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별도 문의) ※ 신청일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64세대(예비추천자 포함)
지 구 (공급 유형) | 신청형 | 배정 세대 | 예비 추천자 | 비 고 |
소 계 | 16 | 48 |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0번지 일대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03.20.(금)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800-0742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0번지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민간분양 | 49 | 12 | 36 | |
59B | 3 | 9 | ||
84 | 1 | 3 |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3.18)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3.12.(목) ~ ‘20.3.18.(수)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3.11) → 읍면동 신청·접수(3.12~3.18)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3.19~3.20) → 접수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3.23)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3.24)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3.25) → 인터넷청약접수(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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