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장애인 특별공급
대우건설과 SK건설은 오는 2월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209-14번지에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뷰)를 선보인다. 단지는 총 3603가구로 이중 전용 59~110㎡, 1795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분당선 매교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신분당선 연장선, 수인선과 트램, GTX-C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매교초가 예정돼 있고, 수원중학교 및 수원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단지이다.
유형 및 배정호수 : 총38세대(예비추천자 포함)
지 구 (공급 유형) | 신청형 | 배정 세대 | 예비 추천자 | 비 고 | ||
소 계 | 25 | 13 |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02.07.(금)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800-48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8-1번지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민간분양 | 59A | 3 | 2 | |||
59B | 2 | 1 | ||||
74A | 3 | 2 | ||||
74B | 6 | 3 | ||||
84 | 11 | 5 |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0.2.6)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 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건설사 사정 등으로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 다른 특별공급 신청 가능(단,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3개월 내라도 재신청 가능)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0.1.30.(목) ~ ‘20.2.6.(목)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1.23) → 읍면동 신청·접수(1.30~2.6)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7~2.10) → 접수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2.11)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2.12)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2.13) → 인터넷청약접수(2.18)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예상 분양일정
· 1월30일 ~ 2월3일까지 조합원분양계약체결
· 2월7일 ~ 입주자모집공고
· 2월14일부터 ~ 모델하우스 공개
· 2월18일 ~ 특별공급신청
· 2월19일 ~ 청약접수
· 2월27일 ~ 당첨자발표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
평점요소 | 신청인 | 점수 | 배 점 기 준 | 비 고 | ||
기 준 | 점 수 | |||||
신청자 장애정도 | ( ) | ( )점 | 중증(중복) | 20 | 중증(1~3급, 경증(4~6급) 단,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인 배우자 포함 | |
중증(단순) | 17 | |||||
경증(중복) | 12 | |||||
경증(단순) | 9 |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 간 | ( )년 | ( )점 | 10년 경과자 | 30 | • 장애인 등록일로부터 세대 전부가 무주택인 기간
• 신청자거증 책임 | |
8년 경과자 | 20 | |||||
6년 경과자 | 10 | |||||
4년 경과자 | 5 | |||||
2년 경과자 | 2 | |||||
2년 미만자 | 0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 )명 | ( )점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이상 | 10 | • 신청자 미포함 |
1인 | 5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 )명 | ( )점 |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 5 | • 신청자 미포함 | |
세대원 구성 | ( )명 | ( )점 | 5인 이상 | 20 | • 신청자 포함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 )년 | ( )점 | 5년 이상 | 15 | • 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군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ex)수원시 건설 아파트 신청시 수원시에 현재 몇 년 거주하고 있는지? | |
4년 이상 | 12 | |||||
3년 이상 | 9 | |||||
2년 이상 | 6 | |||||
1년 이상 | 3 | |||||
1년 미만 | 1 | |||||
거주기간 없음 | 0 | |||||
최종점수 | ( )점 |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장애인 특별공급 공고문
「수원팔달8구역매교역푸르지오skview」장애인특별공급_관련서식_및_참고자료.hwp
본 컨텐츠는 대가성이 없는 분양정보이며,
각종 청약자격 지침서류 등은 해당 건설사 모델하우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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