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 시 10%할인 꼭 활용하세요


각시는 2019년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 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자료가 통보돼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 세무담당에게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ATM기는 물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2019/01/13 - [금융정보/일반금융] - [금리비교]전국 저축은행 예금, 적금 금리 최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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