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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힐스테이트 광교산 특별 공급 신청안내(분양일정)



강남과 인접해있는 택지지구들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해왔다.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이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이들 지역 내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신봉지구가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서 `힐스테이트 광교산`을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지구 2-7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3층, 10개동 전용 59~84㎡ 78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신봉지구에는 총 1만6000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통해 판교역 4정거장, 강남역 7정거장, 광교중앙역까지는 3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또 서수지IC도 가까워 이를 통해 판교까지 10분, 강남으로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고기동과 신봉동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서판교터널이 2020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향후 판교까지 5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고, 용인선도 연장도 계획돼 있다. 


사업지 인근에 이마트(수지점), 롯데마트(수지점), 현대백화점(판교점), 롯데아울렛(광교점), 신세계백화점(경기점), 아브뉴프랑(판교, 광교점) 등 편의시설이 있다. 




힐스테이트 광교산 홈페이지

==> http://www.xn--hc0bse480dc0b9wj8pq3kcl5o.com/pc/index.html



힐스테이트 광교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규모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7BL

공급규모 및 내역 : 789세대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7~지상 2310개동,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공급대상 세대수 : 340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 : 79세대)

(단위 : 세대)

주택형

59A

59B

59C

76A

76B

76C

84

합계

배정세대수

3

14

3

8

18

4

29

79

예비당첨세대수

2

6

2

4

8

2

12

36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이주 대책자, 북한 이탈자 등)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제1호 및 제8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은 제외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민영주택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2조제23 [세대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2조제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3. 특별공급 일정 및 선정 방법

공급일정

구분

일자

장소

입주자 모집공고일(예정)

2019.06.27.()

문화일보(예정)

신청일자(예정)

2019.07.04.()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사업주체 견본주택

당첨자 발표(예정)

2019.07.15.()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계약 체결(예정)

2019.07.29.() ~ 2019.07.31.()

[3일간 10:00 ~ 16:00]

사업주체 견본주택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은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야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접수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함, 구비서류표 참조)

당첨 동·호수 확인 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접수 신청하여야 함.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당사 견본주택에서만 방문 접수 가능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특별공급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 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방문접수가 가능함.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특별공급 세대수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 공급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의 80%이상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됨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명단 관리, 계약체결불가)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예비당첨자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함.

당첨자 선정이 되었더라도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및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으로 간주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구비서류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은 APT2YOU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

(www.apt2you.com)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제외)

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 변동일 / 변동 사유 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로 발급)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주소변동이력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본인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힐스테이트 광교산)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_201906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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