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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3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청약 절차
안녕하세요.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장기전세 청약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아래 가목부터 사목까지는 우선 공급 대상자입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2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이 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우선공급 신청시 일반공급도 부적격 처리 되니 우선공급 자격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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