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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청약매니저 2023. 6.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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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조회하기

공공청약(사전청약)에서 자동차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조회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1. 보험개발원

2. 복지로

 

먼저 공공청약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3년식 자동차를 202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은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지 여러 곳에 문의 하였습니다.

 

먼저 LH 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에 전화를 했을 때는 지자체로 전화 해서 자동차 과세표준을 확인 하라고 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수방사 청약 부서로 전화를 하라고 하여 다시 02-407-8222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조회 하는 순서는 ​

첫번째 보험개발원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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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di.or.kr

두번째 지방세 표준기준가액
세번째 매년10%를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사전청약이 아닌 일반 공공분양을 하는 LH콜센터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LH콜센터(1600-1004)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를 하며, 개인은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며 어느 자료를 참고하라는 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되겠죠??

모집공고문에 
우리 공사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정보원 대표전화( 02-6360-6114 )를 전화를 해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www.ssis.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본은 다지고, 신뢰는 더하고, 성장은 다함께!

www.ssis.or.kr


LH에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차량가액을 조회 한다던데 사회보장정보원은 차량가액을 어떻게 책정을 하나 문의를 하니 아래의 조회 순서였습니다.

첫번째 보험개발원
두번째 지방세납부 과세표준액
세번째 매년10%를 감가상각

오 이건 수방사 콜센터라 답변이 같네요???

크로스 체크 된 것으로 보고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을 확인해서 청약을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1. 보험개발원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2. 복지로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장점을 살린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략.
2.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당첨 확율 높은 특공 선택하기.
3.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청약전략.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실현하는 모두의 청약 카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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