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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 시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청약매니저
2023. 4.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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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 시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 개시일 | |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 30세가 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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