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법인대표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법인대표자
Q : 법인대표자의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산금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법인대표자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은 월평균소득 계산시 제외하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근로소득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월평균소득 산정시 포함합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해당 법인)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배당소득 (A60)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발생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확인(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을 확인합니다.
Q : 무보수 법인대표자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무보수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법인대표자의 보수로 추정합니다.
※ 세법상 법인과 다르게 주택 청약에서의 소득산정시에는 법인의 사업소득을 무보수 법인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Q : 금년도 신규 개설한 무보수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자영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이전의 경우에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 무보수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의 추정이 불가
하므로 국민연금으로 소득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Q : 당초에는 무보수 대표자였으나 근로소득을 받는 대표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 소득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국민연금공단 등에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신고하여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변경된 사항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고일 이후 변경되는 사항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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