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휴직자 및 국외파견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휴직자 및 국외파견자
Q :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휴직중인 경우 월평균소득
A : 산정은? (전년도 기간 휴직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복직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전(全)기간 휴직하고 현재에도 복직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전 정상재직한 기간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휴직 전 정상재직한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하고 금년도 복직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에는 근무중인 경우의 월평균소득산정은? (전년도 전체기간 휴직 후, 금년도 복직한 경우)
A : 금년도 복직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금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직인날인)”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가기간 명기)”를 제출하여 복직이후 정상재직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정상재직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 일부 기간 육아휴직자의 월평균소득산정?
A :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정상재직기간에는 출산휴가 기간은 포함하되,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합니다. (단, 출산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등에서 급여지원/보전 받은 경우에는 출산 휴가 기간 또한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전년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휴가기간 명기된)”를 제출하여 정상재직기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에 육아휴직은 하지 않았지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A : 출산휴가(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재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단, 출산휴가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정상재직기간에서 제외
Q :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 되나요?
A :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치 않습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에는 무직자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수령한 급여(회사지급) 또한 총소득에 포함합니다.
Q : 전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로 정상재직기간 중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받은 경우 월평균소득산정은? (일부기간 휴직자의 명절휴가비, 주기적 상여금)
A : 정상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과세대상 소득은 모두 소득산정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정상근무한 일부기간 중에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반기별 1회 또는 매년 1회 주기로 지급되어 특정월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급여가 정기적, 반복적인 성격의 상여금임을 증빙 된다면, 이를 지급주기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별도 합산합니다.
(반기별 수령하는 성과급인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 / 6, 년 1회 수령하는 성과급인 경우에는 해당성과급 / 12로 월할 계산)
Q : 전년도 일부기간 국외파견으로 국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은?
A : 특별공급의 소득산정은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인 국외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소득이 발생한 기간 또한 정상 재직기간에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 전년도 1~3월 국내재직 후 4~12월 국외파견으로 국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 1~3월의 소득을 3월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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