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ㅇ 일반과세자(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혹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미신고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
ㅇ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근로소득 +
배당소득)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ㅇ 금년도에 개업한 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ㅇ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원본을 재직기간(위촉증명서 등으로 증빙)으로 나누어 산정.
발급대상자 아닐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금액)
혹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ㅇ 일용근로 소득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소득산정 대상 시점은?
소득산정의 대상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자료가 발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소득자료 발급시점은 근로소득은 4.1. 사업소득은 7.1.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1.~3.31.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전전년도 기준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이 4.1.~6.30. 근로소득 전년도, 사업소득 전전년도 기준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이 7.1.~12.31.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전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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