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직장가입자(계속 근로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산정 - 직장가입자(계속 근로자)
직장가입자(사업장 재직 근로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정 방식
ㅇ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증명”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발생
하는 경우에,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ㅇ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해당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혹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
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ㅇ 전년도 전직(이직)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ㅇ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를 징구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자주 하는 질문
Q : 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소득산정 대상 시점은?
A : 소득산정의 대상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자료가 발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소득자료 발급시점은 근로소득은 4.1. 사업소득은 7.1.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1.~3.31.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전전년도 기준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이 4.1.~6.30. 근로소득 전년도, 사업소득 전전년도 기준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이 7.1.~12.31.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전년도 기준
Q : 계속적인 근로자의 소득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서, 계속적으로 해당 직장에 재직한 경우)
A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21번 항목 ‘총급여액’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의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산정 방법은?
A : 재직기간은 고용방식 여부(계약직, 인턴 또는 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해당 직장에서 직장근로자로의 자격을 득한 시점으로 보며, 재직기간(전년도 기준) 중 총 급여를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Q : 전년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여 일부기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재직한 것으로 보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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