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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지식] 청약에서 주택수 산정 방법(예시)
청약매니저
2024. 6.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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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지식] 청약에서 주택수 산정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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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0
※ 청약자 기준으로 무주택 간주,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함(단, 소형·저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시 부양가족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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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2
※ 배우자(청약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남편의 1주택 소유 → 청약자 기준 유주택자
세대원 장모 1주택 소유 → 청약자 기준 유주택자 -
주택수 1
※ 세대 구성원 이혼한 자녀 1주택 소유로
- 청약자 기준 유주택자 -
주택수 1
※ 처제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음.
- 청약자 기준 자녀1의 주택 소유로 유주택자로 간주 -
주택수 1
※ 청약자 본인의 1주택 소유는 만 60세 이상의 무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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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2
※ 청약자 기준 배우자의 소형 · 저가 주택 2채는 유주택
- 소형 · 저가 주택은 1주택만 무주택으로 간주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장점을 살린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략.
2.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당첨 확율 높은 특공 선택하기.
3.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청약전략.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실현하는 모두의 청약 카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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